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종퇴폐 '유리방' 등장…단속도 안 해

<8뉴스>

<앵커>

향락업소가 늘어나 한바탕 홍역을 치뤘던 일산 신도시의 주택가에서 요즘 '신종 퇴폐업소'가 등장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 신체의 은밀한 곳을 보여주는 이른바, '유리방'입니다.

보도에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에서 불과 백미터도 안되는 곳에 있는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한 화상 대화방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유리 데이트라는 간판이 눈길을 끕니다.

한평도 채 되지 않은 밀폐된 방에는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소파만 하나씩 놓여있습니다.

손님이 자리를 잡자 30대 중반의 여성이 유리 건너편 방에 들어오고 한동안 이야기가 오간 뒤 여성이 신체의 특정부위를 보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은밀한 제의를 합니다.

"보여주는데..잘 몰라요...일곱 여덟개(7, 8만원)..."

유리틈 사이로 돈을 건네자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2차를 나가자며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연애하러 가요 진짜로, 연애하러 가자고."

이른바 유리방으로 불리는 이런 퇴폐업소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좁은 업소 안에는 미로같은 통로를 따라 10여개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방금 전 손님을 유혹했던 여성을 포함해 세 명의 여성이 방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지품에서 피임기구까지 나왔지만 처음 놀러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심심해서 대화하러 왔어요. 오늘 처음 왔어요. 옷 벗고 그런 적은 없어요."

현행 풍속법은 술집이나 여관 등 풍속 영업 업소에서 음란 퇴폐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새로 등장하고 있는 유리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라, 풍속 영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불법광고물 부착이나 불법 선전물 배포등의 이유로 벌금 밖에는 물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래 경위/일산경찰서}
"화상방 내에서 퇴폐 행위를 해도 처벌할 마땅한 조항이 없습니다."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신종 퇴폐업.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근절할 수 있는 형사 처벌 법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