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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1년 연장" 야당 단독 처리

<8뉴스>

<앵커>

논란을 빚었던 교원정년이 다시 63살로 환원됐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오늘(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여소야대 이후 첫 야당단독 법안처리입니다.

홍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원정년이 결국 야당이 요구한대로 63살로 환원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표결로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98년, 65살에서 62살로 단축됐던 교원 정년은 63살로 다시 1년 연장되게 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
"교사와 학부모를 생각하세요. 이게 잘하는 짓이 아니예요."

{전용학/민주당 의원}
"2세 후손들이 관련된 교육문제를 수의 우위로 강행처리할려는 분위기로 몰아가서야 국민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한나라당은 표결처리에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며 문제가 있는 법안을 원상복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교원이 통과한 98년이후로부터 이 날까지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오늘 처리된 교육공무원법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오늘 표결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이 쥐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쟁점법안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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