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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낙태 의사에 살인죄 적용

<8뉴스>

<앵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낙태시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곱달 된 태아를 낙태 시술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신 7개월로 미혼모가 될 처지였던 김모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낙태 사이트´에 글을 올려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서울 강남 한 산부인과 병원장 박모씨는 당장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며 답신을 보냈습니다.

박 원장은 김씨를 유도분만시킨 뒤 낙태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살아있자 독극물을 주사해 숨지게 했습니다. 임신 28주가 넘었을 경우 관행적으로 쓰여지는 낙태술이라는 것입니다.

{박모씨 피의자}
"원치 않는 아기 낳을 경우 여러 문제 생기니까,꼭 불법은 아니라는건데..."

하지만 박 원장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병룡/변호사}
"분만된 아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의 인격체이고 이를 살해한 것은 살인에 해당된다는 취지."

박 원장은 인터넷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임신 5개월이 넘은 임산부에게도 낙태가 가능하다며 유인했고 자그마치 57명에게 낙태시술을 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낙태를 시술하는 의료계의 관행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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