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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까지 "최저임금도 안 준다"

<8뉴스>

<앵커>

지난달부터 새롭게 바뀐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않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사업장뿐아니라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 관리원인 김모씨는 월급으로 자신의 식대와 교통비를 대기도 벅찹니다.

{김모씨/주차관리원}
(기본급이 얼마나 되죠?)"기본급은 30만원정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최저임금기준이 시간당 2천백원, 월 47만4천6백원으로 올라 모든 사업장이 이를 지켜야하지만 김씨는 이런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시간급으로 받는 일부 편의점 직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편의점주인}
(얼마씩 주나요?)"낮에는 처음에(시간당)천8백원부터..."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청소원으로 일하는 조모씨는 월급명세서상으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게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대신 8월에 비해 조정 수당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조모씨}
"수당에서 빼다 올린 것이지 기본에서 올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는 국회를 포함해 정부종합청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용역직 직원들도 아직까지 지난해 최저 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최저 임금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했습니다.

{임서정/노동부 임금정책과장}
"단속이 되면 스스로 개선되도록, 빠른 시간안에 개선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속을 해도 사업주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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