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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량진 수산시장 담합 확인

<8뉴스>

<앵커>

공정 거래 위원회는 그동안 정치 공방으로 얼룩진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조산업과 그 자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성회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노량진수산시장 5차입찰에 참여한 금진유통이 다른 업체와 담합을 했다고 판정했습니다.

금진유통은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대주주인 사조 산업의 자회사입니다. 금진 유통 대표인 이모씨는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자신의 친구가 사장인 다른 회사를 입찰에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들러리를 선 업체에게는 손익 분기점인 1천400억원 정도에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입찰 예정가인 천525억원에 미달돼, 유찰됐습니다.

{안희원/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특히 응찰에 투전할 때 사전협의를 한 것등은 중대한 법위반이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모회사인 사조산업도 자본금 1억원인 금진 유통에 75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는등 사실상 입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주주인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개입한 혐의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입찰 담합 여부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면서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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