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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가 정보유출...대책 시급

<8뉴스>

<앵커>

부동산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은 아무나 떼어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동취재 2000,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난데없는 할부금 독촉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 김씨가 사들였다는 중고차 5대값 천8백만원에 대한 첫달치 할부금 2백여만원을 빨리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모씨/경기 부천시}
"도무지 이해가 안됐죠. 저는 중고차를 거래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누가 내 이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죠."

김씨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것은 중고차 사기단이 김씨의 신상정보를 빼내 가짜신분증으로 차량을 무더기로 거래했기 때문입니다.

구모씨 등 일당 2명은 김씨를 포함해 모두 2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든 뒤, 이 면허증으로 중고차를 사들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일당이 타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곳은 놀랍게도 법원등기소와 구청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지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아무런 신분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주소만 입력하면 곧바로 등본이 발급됩니다.

구청의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발급된 서류에는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주소와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황규식/서울 서빙고동}
"신분이 노출된다는 게 우선은 불안하고 그리고 내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게 맘에 안들죠."

법원과 구청측은 그러나 보완책을 마련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본발급 담당자}
"8, 90%가 소유자가 아닌 제 3자가 오는데, 신분확인이라도 하면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서류를 통해 얻은 타인의 신상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발급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민원서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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