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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전문 신고꾼 '골치'

<8뉴스>

<앵커>

기초질서 위반 신고보상금 제도를 이대로 끌고 나가야할 지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많습니다.

충북 단양군의 사례를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백산 줄기를 넘어가는 5번 국도변에 위치한 죽령 휴게소. 담배를 피우며 잠시 쉬어가는 한 운전자가 무심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립니다.

어떤 운전자는 커피를 마시고 난 뒤 종이컵을 그대로 길가에 던집니다.

다 먹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길가에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플래카드 앞에서 버젓이 꽁초를 내던지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모두 6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전문 신고자 김모씨는 지난 석달동안 몰래카메라로 이런 쓰레기 투기 장면을 731건이나 촬영해 단양군청에 신고했습니다.

단양군청은 투기 신고 한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30%인 만8천원씩을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3백만원뿐인데 김씨에게 줘야 할 포상금은 천3백여만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장원규/단양군청 담당 과장}
"부과금액의 30%를 무조건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서있어야 주는거지 과태료 부과해서 들어오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김씨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김모씨/전문 신고자}
"그동안 시간적, 정신적으로 투자한 보상을 단양군에서는 (돈을) 주지않겠다고 하면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결국 단양군청은 책정된 예산 3백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따로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 신고자의 등장을 막기위해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백만원으로 하는 조례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신고의식을 고취시켜 기초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거액의 포상금을 타려는 전문 신고자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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