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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씨 수사진 형사처벌되나?

<8뉴스>

<앵커>

G&G그룹 이용호 회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불입건 처리´ 한 검찰 간부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호씨 사건에 대한 지난 해 검찰의 사건처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서울지검은 지난 해 4월부터 내사에 들어가서 5월 9일 이씨를 긴급체포했지만 하루만에 풀어주고, 이어 7월 25일 사건을 불입건 처리했습니다.

우선, 내사 착수부터 석방에 이르는 단계에서 검찰 간부들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용호씨와 안면이 있던 검찰 간부가 내사를 못마땅해 했다는 진술이 있는데다가,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전화를 받고 내려진 지시가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씨가 횡령한 돈을 되돌려줬기 때문에 일단 석방했다는 수사진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씨를 석방한 부분은 검찰 내부 징계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용호씨를 불입건 처리한 부분입니다. 횡령한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횡령이라는 범죄 자체는 성립하기 때문에 입건해서 재판에 넘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담당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했는지 또, 검찰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방해했는 지가 형사처벌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에 하나 검사들이 이용호씨의 돈을 받았다면 더더욱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 특별감찰본부는 검사들의 계좌추적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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