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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국민연금, 억울한 피해 우려

<8뉴스>

<앵커>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부어도 정작 연금을 탈 때는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한테서 거둔 돈을 연금공단에 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들의 연금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 공제됩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월 보험료를 모아 한꺼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업주가 나쁜 마음을 먹어 직원들의 보험료를 가로채면, 개인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던 직장의 사업주가 월급에서 원천공제한 연금보험료를 그냥 떼먹는 바람에 피해를 보게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2만5천4백명에 이릅니다.

본래는 매달 31만 5천 6백원씩 연금을 받아야 하지만 평균 4, 5천원씩 덜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을 10년 동안 받는다면 한사람당 손해액이 57만여원에 이르게 되고 피해자의 손해액을 모두 합치면 144억원이나 됩니다.

{이모씨/피해자}
"처음엔 아예 몰랐어요. 적게 나오는 건지도.. 돈 몇천원이지만 기분 나쁘죠. 앞으로 10년은 받을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이 낸 연금보험료를 1, 2개월 씩 체납한 사업장은 올해만 2만6천여 곳이나 됩니다.

{한명덕 팀장/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관리실}
"업체들에게 강제징수권을 행사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법 처벌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연금가입자가 연금을 못받는 사례를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 사업체에 대한 제제와 보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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