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문사주 구속, 쟁점과 형량은?

<8뉴스>

<앵커>

신문사 사주들의 구속으로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인지, 사주들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은 횡령혐의와 조세포탈혐의, 그리고 벌금형 등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횡령 혐의에 대해 사주들은 "개인용도가 아닌 회사일에 썼다"고 주장합니다.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횡령액이 5억원에서 50억원이면 징역 3년 이상, 그리고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혐의가 재판과정에서 모두 인정될 경우 횡령액이 50억원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최소 징역 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은 각각 3년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둘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사주들은 "관행적인 증여였을 뿐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은 포탈세액이 1년에 5억원을 넘으면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장의 혐의대로 모두 인정된다면 사주 3명 모두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째로 벌금형은 더 큰 고민거리입니다.

{강갑진/변호사}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벌금형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돼있어 혐의 포탈세액이 모두 인정되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돼 법정에서 이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의 수준이 해당 언론사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