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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보호법안 '낮잠'

<8뉴스>

<앵커>

대형 상가의 분양 사기나 부도, 경매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들어 장사하던 영세 상인들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한꺼번에 날리게 됩니다. 법적인 보호장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의 한 대형 섬유 상가입니다.

경기 불황 등으로 입주했던 상인들의 철수가 잇따르면서 지하층은 빈 상가가 자꾸만 늘어갑니다.

최근에는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입주자들마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은 수천만원의 생계 밑천을 한푼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는 임대차 보호법같은 법적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규식/입주 상인}
"영구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권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런 와중에 건물주가 더더욱이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건물주가... 우리 입주자들은 어디 가서 재산권을 찾을 데가 없어요."

경제난으로 대형상가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지난 1년 동안 시민단체에 신고된 상가 세입자의 이런 피해 건수는 무려 만5천건이나 됩니다.

{안진걸/참여연대}
"400만에 이르는 임차 상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없어서 하루에도 수 천 명씩 보증금도 못 받고 계약기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입법 청원했지만 이제껏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야가 민생은 도외시 한 채 정쟁만 일삼고 있는 동안 4백만 영세 상인들은 언제 거리로 내몰릴 지 모르는 위기 속에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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