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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필요악"

<8뉴스>

<앵커>

"성매매는 필요악이다." 오늘 대전지법의 한 판사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판단이라고 덧붙였지만 이견이 과연 없을 지 궁금합니다.

이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시내의 한 스포츠 마사지업소입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이 업소 주인 최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최씨는 8백여 차례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황 모 판사는 어제(10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황판사는 "범죄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의 접근 등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의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일면의 긍정적,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면을 무시할수 없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우리사회에서 윤락가나 룸살롱을 통해 성의 매매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판사는 이어 "이사건에서는 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의 관여 등 악성요소가 없고 피의자가 서울에 거주하며 사실상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유치장에 구금했던 최씨를 어제 석방해 귀가시켰습니다. 윤락행위를 알선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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