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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과외 학부모도 세무조사

◎앵커: 개인과외 교습자의 자진 신고기간이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신고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나중에 걸리면 교습자는 물론 학생의 학부모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과외가 가장 극성이라는 서울 강남지역, 이 곳을 관할하는 강남교육청의 과외신고센터는 오늘(2일)도 한산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진신고한 과외교습자는 불과 82명, 그나마 주부들이 용돈벌이로 하는 소액과외가 대부분입니다.

<주원숙(서울 강남교육청 계장) "대부분 여성들 부업형태의 과외가 많고 고액이나 전문적인 과외교습자는 신고를 미루고 있는 듯...">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한 전국의 과외교습 신고자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3천 431명,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 10만명 가운데 3.4%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그나마 신고한 과외비 최고액은 학생 한사람에 월 60만원이고 대부분 10만원 안팎이었습니다. 월 백만원이상 고액과외교습자는 철저하게 신고를 외면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8일부터 경찰, 국세청등과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신고하지 않은 고액과외가 적발될 경우 교습자는 물론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회(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특히 고액과외의 개연성이 높은 서울 일부지역과 신도시등을 중점 점검해서 미신고자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것">

하지만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속에 단속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단속 공무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이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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