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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대가성 없으면 무죄"

◎앵커:15살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뒤 금품을 준 성인남성 5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소녀에게 건네진 금품이 성관계의 댓가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가출소녀인 15살 A양은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2~30대 남자 5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A양이 이들로 부터 받은 돈은 한차례 2천원에서 만4천원 정도입니다. 이들 성인남성 5명은 모두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관계를 갖기 전에 댓가로 돈을 주고 받기로 한 약속이 없었던 만큼, A양에게 건네준 돈은 성관계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창우(변호사)"성관계에대해 댓가를 주기로 명시적 암묵적 의사표현 없었다면 댓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 성인 남성들에게 윤리적인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호감을 얻기위해 돈을 건네준 것을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해 법률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성인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앞으로 청소년 성보호법의 처벌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것으로 보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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