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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좋아하다 해약시 발목잡힌다

◎앵커:물건을 살때 사은품을 공짜로 끼워주는 곳이 많습니다. 사은품을 받는 것은 좋지만 정작 나중에 물건이 마음에 안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편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주부 지정숙씨는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해 월회비가 6만원인 인터넷 학습프로그램에 가입했습니다. 곧바로 사은품이라며 CD롬 8장이 무료로 배달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학습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한 것을 알고 해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공짜 시디롬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CD롬이 10만원 짜리 고가품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지정숙(피해자) "반납이 안 된다고 해서 할수 없이 10만원 냈어요.">

소형 카세트를 공짜로 준다는 말에 영어잡지를 정기구독했던 김모씨도 울며 겨자먹기로 해약을 포기했습니다. 업체측에서 카세트 값으로 2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김모씨(피해자) "책을 장사한 것이지 워크맨 장사한 것이냐고 화를 냈어요.">

업체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관계자 "계약할 때 상식적으로 이건 해약할 때 얼마 내야한다. 그런 것까지 설명해 줄수는 없는 부분이죠.">

20만원이라는 카세트 값은 적당한 것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상인 "리모콘까지 세트로 해서 7-8만원에 팔아요.">

이렇게 사은품때문에 해약에 곤란을 겪었다는 신고는 올들어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것만 천 5백건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도 부랴부랴 이달부터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건도 똑같이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사은품 값을 물어줘야 할 때는 업체가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강형욱(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 "소비자는 동종 유사제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유사제품의 통상적인 값을 기준으로 환급하시면 됩니다">

업체들은 공짜라며 사은품을 떠안기지만, 사은품 값도 결국은 제품값에 포함되는 만큼 처음부터 본제품은 물론 사은품의 품질과 가격을 꼼꼼이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SBS 편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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