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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최돈웅..의원직 상실 위기

◎ 앵커: 국회의원 2명이 의원빼찌를 떼일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3일) 열린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두 의원의 선거실무자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 기자: 민주당 장성민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수천만원을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두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의 이호웅 의원과 ▲한나라당의 신현태 의원 그리고 투표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각각 벌금 80만원씩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호웅 의원(민주당) "사법부에 고맙다">

<신현태 의원(한나라당) "사법부에 감사한다.">

<장영신 의원(민주당)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죠, 앞으로...">

재판부는 이들 의원 3명의 행위가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관행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5백여만원의 불법기부행위를 한 박용호의원과 120만원 상당의 명함을 배포한 민주당 심규섭의원 등 여야의원 10여 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일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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