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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에 핸드브레이크 의무화

◎앵커: 앞으로 퀵보드는 핸드브레이크가 없으면 탈 수 없게 됩니다. 장난감 총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어린이들이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위험한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도 발로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밟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경민"발로 브레이크를 잡아도 조금 앞으로 나가서 서요">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킥보드 사고 건수만 해도 한 달 평균 8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내일(3일)부터는 8살 미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킥보드에는 반드시 핸드 브레이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 킥보드에 도로와 경사가 급한 곳, 미끄러운 장소에서는 타지 말라는 경고 표시도 해야 합니다.

<박남훈(국무조정실 규제개혁 1심의관) "이런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생산,판매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1건에 5백만원의 벌금" >

파괴력이 커서 눈에 탄알을 맞을 경우 크게 다칠 우려가 있는 비비탄 총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지금처럼 문방구나 완구점에서는 팔 수 없고 14살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지정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 아기들이 사용하는 젖병, 젖꼭지와 여성들이 사용하는 인조 속눈썹의 중금속 기준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SBS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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