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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주식 변칙증여

◎앵커:조선일보는 쓰지도 않은 비용을 쓴 것처럼 계상하거나, 사주 일가가
주식을 2세에게 우회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선일보에 대한 세금추징액 864억원 가운데 검찰에 고발된 금액은
171억입니다. 이에따라 조세범 처벌법에의한 탈세혐의로 111억원이 추징됐습니다.

<정진택(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비용가공 계상등으로 68억원, 대주주 주식우회증여 등 103억원 조세포탈">

주식을 우회증여하기 위해 위장매입 수법이 동원됐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방상훈 사장은 8만원짜리 조선일보 주식 6만5천주를 사돈에게 5천원에 판 뒤, 아들이 7천 5백원에 위장매입하는 방법으로 2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또, 계열사인 조광출판인쇄와 스포츠조선 주식도 2세에게 우회증여해,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주일가가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이용하거나, 백 2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돈을 유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사주일가가 사저에서 사용하는 차량과 운전기사 급여, 차량 유지비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5억원을 탈루하고, 임직원을 위장전입시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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