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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 외화유출 추가조사

◎앵커: 이렇게 3개 언론사의 사주를 포함한 6개 언론사가 검찰에 고발됐지만
국세청의 조사는 아직도 핵심부분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 사주의 외화유출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추가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발표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서 언론사와 사주의 외화유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안의 파장이 다른 비리혐의와는 차원이 다른 만큼 좀더 시간을 갖고 조사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손영래(서울지방국세청장) "향후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추징액과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

외화유츌 의혹에 대한 조사는 본사와 해외지사간의 자금 이동과 사주가 개인용도로 해외에서 자금을 유용했는 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이번 세금 추징에 이의를 제기하는 언론사들은 통보받은 이후 20일 안에 국세청에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시 30일 안에 적부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추징세액을 확정.고지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언론사들이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받아준다는 방침이어서 최대 9개월까지는 세금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사 무가지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96년이후 신문협회에서 20%이상의 무가지에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문사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과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SBS 강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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