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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 탈세 본격수사

◎앵커: 국세청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지검 주변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고발장 검토에 들어간 검찰은 내일부터 곧바로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 고발장은 공식 발표가 있기 30분 전인 오전 10시 반쯤 서울지검에 접수됐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고발된 신문사와 사주들의 이름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긴장감 속에 잇따라 대책 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지검은 특수 1,2,3부에 고발된 신문사 2곳씩을 배당해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시각 현재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크게 신문사 법인의 탈세와 사주, 간부들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 두 갈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사주들의 상속세와 증여세 포탈, 회삿돈 유용, 그리고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 수사의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공금 횡령이나 외화 밀반출 등의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 예외 없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국세청 직원들을 내일(30일)부터 불러 계좌추적 결과 등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일부 사주와 간부들을 출국금지 조치할 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신문사 사주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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