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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앵커:부패방지법안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제정 얘기가 나온 게 2년 전인데 이제야 가까스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대표적인 개혁법안인 부패방지법안은 본회의에서 3차례 표결 끝에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여야가 끝까지 대치한 부분은 야당이 요구한 특별검사제를 포함시킬지 여부였습니다.

표결끝에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기로 한 여당안이 찬성 135, 반대 126표로 통과됐습니다. 여권 3당에서는 자민련 정진석 의원이 기권했고, 무소속의 강창희,정몽준,한국신당 김용환 의원은 한나라당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부패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비위로 파면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동안 관련 업종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야당이 제출한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도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총무회담을 열어 해임건의안 표결문제와 추경예산안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차가 커 모레 본회의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SBS 주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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