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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끊기 쉬워진다"

◎앵커: 담배끊기보다 신문끊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문시장의 혼탁양상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신문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신문고시가 2년만에 부활돼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주인이 신문사절이라고 써붙였지만, 대문앞에는 여러 종류의 신문이 쌓여있습니다.

층마다 이런 집이 한 두군데씩입니다.

<아파트 주민 "사절이라고 맨날 써붙이고 거기 사무실에 전화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넣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루 발행되는 일간지의 부수는 대략 2천만부, 이 가운데 6백만부 가량이 이런 무가지입니다. 무가지 공세는 자원낭비는 물론, 결국은 구독강요 등 소비자 불편과 광고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이런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신문고시가 재시행됨에 따라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와 경품제공이 금지됩니다. 또 구독중단 의사를 밝힌 독자에게 7일 이상 신문을 넣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에게 기사를 유리하게 써주겠다며 광고를 권하는 것도 부당행위로 간주해 다음달부터 금지시켰습니다. 광고단가도 유가지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언론사의 부당거래 행위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 위원회는 내일(21일) 과징금 부과액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고철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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