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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5천억 넘는 세금 추징

◎앵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오늘(20일) 발표됐습니다. 23개 중앙언론사의 탈루소득이 모두 1조 3천여억원, 추징 세금은 5천억원을 넘습니다.

먼저,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해 모두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언론사와 계열기업에 부과된 세금이 3천 229억원이고, 사주와 친인척 등에 대해 천 827억원이 각각 부과될 예정입니다.

언론사별 추징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많게는 천억원 안팎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영래(서울지방국세청장) "세무조사결과를 공개하고 , 과세 적부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 세법에 따라 법인세 등을 추징 조치할 예정이다">

탈루 유형별로는, 무가지 즉 공짜 신문을 부풀려 매출을 줄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유가지의 20퍼센트가 넘는 무가지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영수증이나 미등록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신문 운반비 등으로 둔갑시켜 경비 처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주주의 탈루 유형으로는 주식 우회증여가 가장 많았습니다.

해당 언론사와 계열사 주식을 판 것처럼 가장해, 실제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2,3세에게 주식을 변칙적으로 넘겼습니다.

SBS 강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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