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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을 선거 무효..재선거

◎앵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의 선거 결과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당장 의석수가 한석 줄었습니다. 양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13 총선에서 11표차로 낙선했던 민주당의 허인회 후보가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6월 재검표 결과 3표차로 줄었는데, 투표자 가운데 위장전입자가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쪽이 허 후보쪽 보다 5명 많아 결과적으로 개표 결과가 뒤집어진다는게 대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오늘(1일)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김영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영구(한나라당 의원): "고생하고 있는 아빠와 엄마의 시중을 들어주겠다고 제 친딸과 아들이 같이 살았는데 위장전입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

<허인회(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위원회): "위장전입과 흑색선전물에 대해 그 관행을 법원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려준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재선거는 오는 10월 25일 치러지며, 그때까지 동대문을 지역은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로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의석수는 132석으로 줄게 돼 표결 처리 등 원내 전략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4건의 선거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양윤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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