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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무책임한 남편

◎앵커: 부부가 이혼 할 경우 자녀는 어머니가 맡아키우는 경우가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양육비마저 주지않는 아버지들이 많아서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40살인 임종춘씨는 지난 96년 가정불화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후 남편이 키우기로 했던 아이들은 아버지가 새엄마를 맞아들이자 지난해 3월 친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임씨는 현재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며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두아들을 데리고 언니집에 얹혀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지난 1년동안 단 한차례 20만원을 보내왔을 뿐 양육비를 전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춘 "아빠라는 사람이 왜 자기 자식을 나몰라라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결과 조사에 응답한 이혼부부 129쌍가운데 67%인 87쌍이 어머니가 아이를 맡아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 두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어머니의 경우 61%가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숙(변호사) "형법상의 유기죄나 아동복지법상의 방임죄를 적용해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월급이나 이런데서 원천징수 할 수 있게끔 강제로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제도적 바램도 필요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은 양육비마저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아버지들 때문에 또 다른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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