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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앵커:파탄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건강세를 도입하고 국고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보험료 인상은 일단 올해는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자:정부가 추진중인 건강세는 빠르면 내후 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고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건강세는 담배와 술 등 인체에 해로운 기호품에 일정 세율로 매겨집니다.

또 건강보조식품 등 다른 품목에도 건강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강세는 해마다 5천억원 이상 조성해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 쓰게 됩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는 나라는 대부분 목적세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적자가 심한 우리의 경우 건강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국민들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올리지 않는 대신 내년부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 순적자는 3조3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50%로 높아져 1조3천5백억원이 국고에서 추가 지원됩니다.

또 각종 진료제도 개선과 지출을 줄이는 20여개 단기 재정대책으로 1조5천억원이 절감됩니다.

나머지 적자 5천여억원은 사상처음 금융기관 차입으로 메웁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오는 2006년부터 건강보험은 적자를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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