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독극물방류 美軍 "재판 불응"

◎앵커: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주한 미 군무원에 대해서 미군 당국이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환경관련 형사범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외교마찰까지 빚어질까 우려됩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의 장본인인 주한 미군무원 앨버트 맥팔랜드씨가 지난 달 정식재판에 회부되자 주한미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군측은 독극물 방류 사건 당시 맥팔랜드씨가 공무 수행중이었다는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미행정협정 즉 소파의 본 협정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범죄의 경우 미군측의 1차 재판권을 인정한다'고 돼 있는 점에 비춰, 한국 법원의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난 해 수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맥팔랜드씨가 약식기소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미군당국은 느닷없이 재판권 운운하며 나섰습니다.

그러나 소파의 부속문서인 합의 의사록은 '평화시에는 미 군무원에 대해 미군이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금자(변호사)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이 서로 충돌할 때, 본 협정에 대해서 합의의사록이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의사록을 더 우선 규정해야 합니다.">

미군측은 특히 독극물 방류로 한국민이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맥팔랜드씨를 법정에 계속 출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파 규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미군 관계자를 구금하거나 구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맥팔랜드씨가 자기 발로 법정에 나오지 않는 한 재판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