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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사 인터넷 누드 공개 파문

◎앵커: 현직 중학교 미술교사가 부인과 함께 찍은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서천 모 중학교의 김인규 교사는 부인과 함께 찍은 누드사진을 지난해 4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입소문을 통해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학생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음란성여부를 가려달라며 검찰에 신고했습니다.

<학부모 "예술성을 강조하지만 애들이 예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부모로써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김 교사는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애숙(김교사 부인) "사진들은 성을 상품화하는데에 대해 반대하고자 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문이 일자 경찰은 그제(25일) 오후 김 교사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전교조와 예술인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교사가 학교에 나올 수 없자 학교측은 미술과목을 사회와 체육으로 대체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최기영판사는 김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예술성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재판과정 내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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