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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시 "본인책임 10%"

◎앵커: 운전중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어도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외국의 한 공익광고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칠 위험이 높지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98년 안전띠를 매지않은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송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송씨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도 크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강형구(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만큼 보험지급액이 공제됩니다.">

보험사측도 그동안 몇차례 유사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창호(동부화재 과장)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10-20%정도 공제하고 지급한다.">

그러나 보험금의 손실여부를 떠나서 운전자들은 무엇보다도 안전띠 착용이 자기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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