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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보장

◎앵커: 시행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예금부분보장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예금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이 오늘 확정한 예금부분보장제의 내용을 박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거래하던 금융기관이 망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게 됩니다. 한가족 4명이 같은 은행에 따로따로 예금을 했다면 1인당 5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보장받는 셈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경우 보장한도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은행고객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전체의 99.3%, 이들은 돈떼일 걱정이 없습니다.문제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예금자들입니다.

전체 고객의 0.7%에 불과하지만 예금규모는 3분의 1이 넘습니다.

정부는 거액 예금자들이 대부분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어서 급격한 예금이동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가 전혀 없는 결제수단 성격의 별단예금과 당좌예금은 2003년까지 원금을 전액 보장받게 됩니다.

<진 념(재경부 장관): 하나는 시장규율에 의한 금융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문제고,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을 최소화 시키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다만 은행상품 가운데 외화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채, 그리고 증권사 청약자 예수금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개인연금 신탁처럼 원금보존형 상품을 제외한 투신사나 은행의 신탁상품은 지금과 마찬가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SBS 박성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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