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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홀짝제

◎앵커: ASEM회의를 맞아서 내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기간은 내일부터 주말인 21일까지 모두 나흘 동안입니다. 짝수로 끝나는 내일과 20일은 짝수번호차량들이 홀수로 끝나는 모레와 21일은 홀수번호 차량들이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규제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러나 마지막 날인 21일은 오후 3시까지입니다. 시행되는 구간은 서울시내 전역으로 차량은 물론 지방차량들도 포함됩니다.

<고 건(서울시장):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또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동차 짝홀제 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일단 내일과 모레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는 물리지 않고 적발지점에서 귀가시킵니다. ASEM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차량 짝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됩니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승용차로 자가용만 해당됩니다.

외교용 차량과 보도차량, 장애인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들은 짝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이나 유치원처럼 사업상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허가증을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지하철 막차운행시간을 1시간 늘리는 등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BS 유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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