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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쟁 급증

◎앵커: 최근 주가가 폭락하자 고객과 증권업계의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투자 손실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앵커: 증권사 직원에게 무턱대고 돈 맡기며 불려주기를 바라는 투자관행이 결국 문제입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전 증권사에 5000만원을 맡긴 임 모씨는 지난달 투자자금이 1000만원 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모씨(주식투자자): 알아서 잘해 달라고 맡겼는데 몇 달 뒤에 가보니까 황당하게 손실이 많이 났더라고요. >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증권분쟁은 1003건으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운데는 임 씨처럼 증권사 직원이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 팔아 손해를 봤다는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간접투자 상품과 관련한 분쟁도 배 이상 늘어 25%를 차지했습니다. 주가하락으로 증권사와 투신사의 간접투자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완 팀장(금융감독원 증권분쟁2실): 투자수익만을 바라고 무조건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직원에게 다 맡겨버리는 결과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증권업계는 분쟁에 대비해 녹음시설을 설치하고 투자자와의 전화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매매를 할 때 쓰게 되어 있는 1인매매 약정서를 받는 곳은 외국계 증권사인 굳모닝증권뿐입니다.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1인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불가피인매매를 하게 되는 투자자들은 1년 이내에 10종목 범위 안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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