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무료라더니...

◎앵커: 공짜로 자동차 경보장치를 달아주겠다며 접근하는 사 람이 있으면 일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달아놓 고 수십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황당한 경우가 숱합니다. 기동취재 2000, 한승희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내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차마다 2, 30대 남자들이 접근해 무선 경보기를 달아주겠다고 합니다.

<판매원: 밀레니엄 행사 나왔어요. 양방향 액정 리모콘이라고 아시죠? 무상으로 서비스해 드리 고 있어요.> 무료라는 말에 혹한 운전자들은 차를 맡기고 판매원들은 그 자리에서 운전석 밑을 뜯어낸 뒤 무선경보기를 장착합니다. 설치가 끝나자 무 료라던 말은 교묘히 바뀝니다.

<판매원: 이건 일반 리모콘이 아니고 삐삐잖아 요. 관리비랑 전파수신비만 내시면 돼요. 3천원 이요.>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서울 효창동 이도윤 씨 는 너무 황당해서 돈을 얼마 동안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도윤(28): 3천원씩 12년을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18개월씩 한달에 2만 5000원씩 해 가지 고 43만원을 내던가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이 있다구요.> 놀란 이 씨가 경보기를 떼어달라고 하자 협박 이 이어졌습니다.

<이도윤(28): 떼기는 떼는데 뒤에 차에 대한 책 임을 안지고 차가 가다가 서던지, 차가 터지던 지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결국 이 씨는 돈을 주고 말았습니다. 판매회사 를 찾아가봤지만 무료행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판매회사: 이 사람들이 딜러들이에요. 정식직 원이 아니고, 우리 한테 물건 받아다가 판매하 는...> 이런 강매피해는 지난해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것만 500건이 넘지만 구제된 사례는 거 의 없습니다. 무조건 경보장치부터 달아 놓는 판매원들의 술수 때문입니다.

<김종훈(소비자보호원): 자동차관리법상에 이제 원격시동기라든가 연료 정화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간주를 해 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많 기 때문에 원래는 해약이 되지 않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속아서 설치하게 됐더라도 소비 자가 판매원들이 거짓말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부터 녹음이나 촬영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책임져야 할 당국의 이런 무관심 속에 떠돌이 판매원들의 협박과 강매행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동취 재 2000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