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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에 웬 술집

◎앵커: 앞으로 골프장이나 볼링장 같은 체육시설에도 술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주부 부처는 규제 개혁을 위해 서라고 답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회용 기 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즘 수영장 같은 체육 시설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 로 붐빕니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유일 한 오락시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체육 시설 안에도 룸살롱 같은 술집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됐습니 다.

스키장과 요트장에서만 가능했던 단란주점 과 유흥주점을 모든 체육시설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담당공무원은 이런 조치 가 규제개혁이라고 설명합니다.

<심영섭 체육진흥과정(문화관광부): 기존의 스 키장이나 요트장에서 허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 에 모든 체육시설에다가 형평성 차원에서 허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체육시설에 맡겨온 학부모들 은 어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루선 주부: 미성년자라고 했다 해서 그렇게 출입을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실질 적으로 통제가 될 거라고는 학부모 입장에서 믿기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발끈했습니다.

<안수경(서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체 육시설에까지 성인 유흥시설이 들어서고 또 술 을 팔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유해환경과 청소년, 또 생활공간을 분리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과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 다.>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은 이해가 가지만 청소년 유해 업소를 늘리는 규제 개혁은 개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개악이라는 지적입니다.

SBS 성 회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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