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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거부연행 불법

◎앵커: 불심검문을 하던 검찰이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부한다 는 이유로 대학생을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이 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 다.

○기자: 서울대학교에서 한총련 주도로 통일축전이 열린 재작 년 8월,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교문에 들어서던 서울대생 강현일 씨에게 경찰이 학생증을 제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이 요구 를 거부했습니다.

<강현일(서울대 농경제과): 신분증을 안 보여 주면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 이거는 말로 그렇 게 안했지만 사실상 신분증을 제시해라고 명령 하는거나 같은 거라고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래서신분증 제시에 불응했던 것입니다.> 보여달라, 못보여 준다, 실랑이가 40여 분간 계 속되자 경찰은 강 씨를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연행된지 11시간 만인 새벽 2시에 풀려난 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방 법원은 학생증 제시요구를 거부했다고 해서 경 찰이 강 씨를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 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집회에 참가하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부당한 만큼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변호사): 강제적으로 불심검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수 있고 만약에 그 거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연행할 때는 왜 자신이 연행하는지 그것을 경찰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통해 불법을 막으려 한다면 그만큼 법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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