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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개망신

◎앵커: 오는 7월부터는 청소년의 성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신상공개 방법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훈근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 매매춘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 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7 월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매매춘 업주와 성 폭행범 뿐 아니라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만들거나 수입한 사람, 성추행범, 그 리고 원조교제나 윤락 유흥업소 등을 통해 청 소년의 성을 돈주고 산 사람들까지 신상이 공 개됩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상 미성년자는 만 19 살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현재 확정된 신상공개 방법은 형이 확정된 사람의 성명과 직업, 범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안이지만 미성년의 성을 사고 판 사람의 사진과 직장, 주소까지 공 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지원(청소년 보호위원장): 구체적인 직장명 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주소 같은 것을 공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신상공개 방법으로 동사무소를 비롯한 모든 공 공기관에 신상내용이 기록된 방을 붙이는 방법 이나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방안, 그리고 TV방 송을 통해 보도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습 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러나 국민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팩스를 통해 신상공개 방법을 공모하기로 했습 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제안을 접수받아 올 상반기 중에 최종 신상공개 방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이훈 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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