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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운동기구 조심

◎앵커: 날씨가 추운 요즘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 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이들 이 운동기구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 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수유리에 사는 김경애 씨는 지난해 날씬한 몸매 를 만들어 준다는 운동기구 때문에 아홉 살 딸 아이를 잃을 뻔 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기구에 올라가서 놀다 기구가 접히면서 앞으로 넘어져 코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기자: 아이가 올라가서 놀다가...> <피해어린이 어머니: 이걸 타고 놀다가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탁 접히면서 그 밑 으로 깔렸는데... 그런데 그때 보니까 막 벌써 피가 바닥에 하나 가득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몇 개 적실만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난 3년 동안 사고를 당한 열 살 이하 어린이는 소비자보호원에 파악된 것만 21 명, 전체 실내운동기구 관련사고 피해자의 62% 에 이릅니다.

어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 들이 런닝머신을 작동시켜 놓고 놀다가 롤러 밑에 손을 집어넣어 크게 다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런닝머신은 뛰는 사람이 미 끄러지지 않도록 롤러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두는데 여기에 손가락이 끼어 들어가면 순식간 에 심한 접촉성 화상을 입게 됩니다.

운동기구 를 구입할 때는 체인 등의 회전부위가 덮개로 가려진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키를 항상 빼두어야 아이들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SBS 이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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