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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건 두판결

◎앵커: 내용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엇갈린 판 결이 나와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 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만도기계 노조는 제작년 구조조정과 임금 체불에 맞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업 이 불법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노조간부 2 명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이 노조 아산 지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 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과 정상 결함이 있긴 하지만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숫자 등을 보면 파업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는 게 무죄 판결 이유였습니 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상 반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노조 조직국장 에 대한 재판에서는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 은 파업은 불법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깬 것입니다.

두 판결문 모두 대법 관 4명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명시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보름 사이에 한 재판부가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법원 판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일선 법원에 엄청난 혼선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들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데서 그 원인을 찾는 시각이 많습니다.

<양상승 변호사(대법원장 비서실장 역임): 사실 판단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하급심에 다 맡기고 대법원은 오로지 정책판단, 그 리고 법령 해석의 통일의 기능만을 담당하 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판결의 오류를 없애고, 최고 법원 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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