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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방해 첫 구속

◎앵커: 의사들의 집단 폐업에 대한 검찰의 자세는 여전 히 강경합니다. 검찰은 집단폐업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을 구속 하고 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해서도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내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로 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지방검찰청은 정상적으로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김광훈 씨를 오늘 구 속했습니다. 집단폐업과 관련해 의사가 구 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김 씨는 동료의사 20여 명과 함께 그제 오전 대구의료원을 찾아가 가짜로 진료접수를 하면서 진료행 위를 1시간 동안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 니다. 검찰은 또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부 102명 가운데 오늘 11명을 우선 소환했지만 이들 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을 내일 다시 소환한 뒤 계 속 불응할 경우 김재정 의사협회장과 신상 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그리고 김대중 전 공의 협의회 의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수사할 방침입니다.

<천성관(대검찰청 공안1부장): 우리는 법 적인 절차를 갖춰가는 수밖에 없죠. 소환 하고... 불응하면,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을 하고...> 의대 교수들이 내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를 거부하면 주동자를 처벌할 방침 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폐업에 참 가하지 않은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 한 충남 서천시 의사회 간부 2명을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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