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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항소심 징역7년 선고

◎앵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납북어부 김성학 씨를 불법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1 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근안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대로 징역 7년에 자 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 결문에서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는 법치주 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신체자유를 침 해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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