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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세금낸다

◎앵커: 앞으로는 직접 은행이나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 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종로세무 서 민원실. 부가가치세를 내려는 상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 없을 때 번거롭죠, 내러 오는 게...> <시간을 내서 일부러 와야 되니까... 또 시 간을 많이 뺐기죠.> 그러나 앞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해지면 이 런 불편과 번거로움은 사라집니다. 인터넷 을 이용할 경우 거래은행, 또는 카드회사 의 사이트에 접속해 국세 항목을 선택한 뒤 순서에 따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세액 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지만 잔 고가 없을 경우에는 카드대출로 납부가 이 루어집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자동응답전화, 즉 ARS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은행의 자동 입출금기에서도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정상곤(국세청 징세과장): 가정이라든지, 직장,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 조차도 편 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 다.> 물론 전자납부라도 납세자가 잘못 신청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이나 환급이 가능합 니다.

하지만 종전과는 달리 납세자가 납 세항목의 입력을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납세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납부제도는 다음 달부터 조흥은행과 삼성카드를 비롯한 13 개 금융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오는 9월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됩 니다.

SBS 이영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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