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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5조 이상

◎앵커: 여야가 약사법 개정과 수가인상을 약속해서 진료 대란을 가까스로 잠재우기는 했지만 이렇 게 의사나 약사를 달래는 데 필요한 비용 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됐습니다. 국민 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돈만 아무리 적 게 잡아도 5조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됩 니다. 이어서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당초 의약분업 실시로 국민이 추가로 부 담하게 되는 비용을 연간 1조 5000억원 정 도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대란을 수 습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수가인상 요구 를 수용하면서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 나게 됐습니다.

의료계와 약계가 주장하는 의약분업에 따른 손실분은 4조 3000억원으 로 정부 추정치보다 3조원 가까이 많습니 다.

손실분 보존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지 면 국민은 또 다시 조단위의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에 의료보험 수가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의료보험 실시 23년 동안 반 영되지 못했던 의료 인건비 상승분을 보존 해 준다는 이유입니다. 돈은 세금이 됐든 의료보험료가 됐든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 에서 나와야 합니다.

<차흥봉(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기관 입장 에서 원가가 제대로 보상이 안됐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기관이 말입니 다. 희생을 하면서 국민 의료서비스를 했 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국민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또 의료분쟁 조정법이 올해 안에 제정되면 의료사고 대비 기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만 들어야 합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또한 국민 부담입니다.

모두 합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국민 부담이 5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 들의 추산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의료계 모두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양해를 구하 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SBS 정하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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