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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따져봐야

◎앵커: 한 자동차 회사가 지난해부터 차 값의 일부만 내 면 나머지는 3년 뒤에 차로 받겠다고 광고 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 내용은 한 번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입한지 3년이 지나면 차값의 50%를 돌려주고 차를 되사주겠다는 대우자동차의 보상판 매. 주부 이수미 씨는 말 때문에 새 차를 샀다가 2달 만에 교통사고로 차가 부서졌 습니다.

3년 뒤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걱 정이 돼 회사측에 보상 여부를 문의했습니 다. 그러나 회사는 사고가 조금이라도 난 차량은 보상판매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 다.

<이수미(인천시 만수동): 판매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거는 소비자들한테 알려주지 않죠. 우리 나라 현실에서 3년 동안 차고 를 무사고로 해서 50% 받을 수 있는 확률 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당시 영업사원은 전혀 이런 내용을 설명하 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회사가 정하는 기준 에 따른다는 말만 있을 뿐 정확한 보상비 율은 없었습니다.

<대우차 본사 직원: 고객이 자기 돈 내고 차를 사는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따져야 지 왜 영업사원 탓으로 돌립니까?> 문짝이 조금 찌그러졌다는 이유로 보상 금 액을 깎았다는 등 보상판매로 인한 다른 피해 사례도 대우자동차 게시판에 올라오 고 있습니다.

차를 팔 때 소비자들에게 보 상 판매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영업소 를 찾아가 봤습니다.

<영업소 직원: 400만원을 중고차로 쳐줍니 다. 천만원짜리라면 결국 600만원만 할부 금을 내면 됩니다.> 보상판매에 대한 장점만 얘기할 뿐 나중에 보상판매가 안 되는 부분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꼬치꼬치 따지고 묻자 그제서야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 상태 에 따라 보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 명합니다.

<영업소 직원: 반납을 받아도 일단은 금액 이 감가가 되죠.> <기자: 얼마 정도?> <영업소 직원: 그건 저희도 몰라요. 부위 별로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뺀 채 장점만 홍보하는 업체의 상술.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소비자들만 낭패를 볼 수밖 에 없습니다.

SBS 정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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