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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은 의약분업

◎앵커: 의약분업 시행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와 약계 모두 준비가 소홀한 상태입 니다.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약사법 개정내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정하 석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협회는 어제 상임이사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진료도 하고, 약도 주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상덕(의사협회 공보이사): 약사법 개정 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선보완을 하 고, 후실시하는 원칙에 따라서 의약분업이 보완이 되고 난 다음에 처방전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병원협회는 오늘 내 외래약국을 유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약국들도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이후로 처방약 준비를 미루거나 아예 주문을 취소하는 경 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 또한 갈피 를 못잡고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의약품 최소판매단위 가 정해지지 않아서 몇 정씩 포장해 시중 에 내놓아야 할지 짐작이 가지 않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의약분업의 당사자들이 모 두 법개정 추이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서 정부는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 와 약계,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들을 모아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 니다. 모레까지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을 전망입니 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준비기간이기도 한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은 약사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는 다음 달 하순까지는 사실 상 유예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으 로 보입니다.

SBS 정하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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