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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난항

◎앵커: 이 의약분업을 본격 시행하는 데 마지막으로 남 은 변수가 약사법 개정 문제입니다. 정부 가 이틀에 걸쳐서 절충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의료계와 약계, 그 리고 시민단체 대표들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절충에 실패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단체들이 자 체적으로 마련한 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해 놓고 있는 현 단계에서 합의안을 도출한다 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진전은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임의 조제와 관련해 일반 의약품을 30정 이상씩 만 판매하자는 당초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즉 약포장을 뜯지 말고 팔되 몇 정씩 포장 할 것인가는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것입니 다. 의료계는 또 대체조제를 할 때는 의사 의 사전동의를 받자는 주장도 바꿨습니다.

<조상덕(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혼합판 매에 관한 조항 39조 2호를 삭제하고, 대 체조제에 있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환자 상태에 따른 의사의 대체 불가가 삽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침입니다.> 약사들도 법 개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 은 아닙니다.

<박인춘(대한약사회 홍보이사): 의사와 약 사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의사회 의 일방적인 개정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 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 차원의 철중이 시작됩 니다. 아직은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들 간에 의견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 지만 의약분업 실시명분이 뚜렷하다는 것 을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회기 말인 18일까지 극적인 합의안이 도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정 하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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