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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망신살

◎앵커: 7월부터는 바뀐 제도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 년을 노려서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 처벌,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청소년을 성노리개 로 삼은 사람은 오늘부터 이름과 직업, 그 리고 주소까지 공개돼서 망신당하게 됩니 다. 김민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원조교제하다 붙잡힌 35살 하 모씨. 하 씨는 지난 달 12일 밤, 전화방에서 알게 된 가출소녀 14살 이 모양을 불러내 5만원을 주고 성관 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았지만 오늘부터는 청소년성보호법 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까지는 처벌을 아무리 무겁게 받아도 징역 1년 이하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까 지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과 나이, 직업, 그리고 주소 등의 신상정보까 지 일반인들에게 낱낱이 공개됩니다. 신상 공개는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 지, 그리고 시군구청 이상 행정기관과 경 찰관서의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원 조교제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뿐 아니라 청 소년을 성폭행 하거나 매매춘을 한 사람, 그리고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지원(청소년보호위원장): 우리나라 사 람들이 외국에 관광을 가서 외국의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적 범죄행 위도 똑같이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 다.> 매매춘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형사처벌 을 면해 주고, 보호자에게 돌려 보내거나 보호관찰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청소년보 호위원회는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정판결 이후 곧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명기회를 준 뒤에 할 것인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김 민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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