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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연수 불합리

◎앵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운전학원을 다 니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학원은 한 달 단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몇 시간 만 연습을 하 고 싶은 사람도 한 달치 학원 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민주 기 자가 취재했 습니다.

○기자: 최근 은퇴한 심의석 씨는 운전면허증을 따기로 하 고 1차로 모 의 운전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한 달 가량의 연습을 통해 실력을 쌓은 심 씨는 면허시험을 앞두고 실제 감을 익히기 위해 운전학원을 찾았습니다. 두세 시간의 연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등록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의석(서울 성북동): 자동차 학원에 가서 두 시간만 연습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한 달 치 수강료 48만원을 내라고 그래요.> 학원측에서는 법 규정상 몇 시간 단위로는 등록이 안 된 다고 말합니다.

<기자: 저는 운전을 배워서 3시간이면 충분 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모든 운전 학원이 기능교 육을 최소한 20시간 동안 의 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전체적인 안전문제를 소홀 히 할 수 없고 최대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든 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국민이 불편해도 그 방향으로 가야 돼죠.> 그러나 경찰의 이런 방침 때문에 단 몇 시간 만 운전연수를 해도 되는 사람까지 50만원 가까운 교습비를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상황 이 벌어집니 다. 또 모의 운전학원의 알선으 으로 불법 단기 교습을 받는 사례까지 나타 납 니다.

<모의운전학원 관계자: 본인이 만약에 10일 에 시험을 보 겠다고 하면 8일에 실습을 잡 아서 현장에 가셔서 직접 시험도 보는 차량 으로 (연습하죠.)> 운전면허 수험생들의 운전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교 습을 강요하는 운전교습제도. 경찰은 교통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 만 경찰 출신이 많이 일하고 있는 자동차학 원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길 도 적 지 않습니다.

SBS 이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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