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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잠정결론

◎앵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사건이 전 지점장 신창섭 씨가 주도한 대출사 기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압여부가 미 심쩍기는 해도 불법대출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 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 씨를 주모자로 판단한 근거는 신 씨가 비밀계좌 20여 개를 통해 관련 회사들의 대출을 종합 관리해 온 사실이 밝혀 졌기 때문입니다.

신 씨는 평소 아크월드사 대 표 박혜룡 씨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명계 좌에 입금시킨 뒤 박 씨 등이 자금을 요청해 오면 대출해 주기도 하고 또 박 씨 등이 모르 는 사이에 원리금을 갚아주기도 한 것으로 밝 혀졌습니다. 마치 재벌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해 주는 것과 비슷한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박 씨 등이 실제로 빌렸다고 주장한 금액과 장 부상의 대출금이 9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도 이 같은 주먹구구식 대출 때문입니다. 검찰은 차액 90억원 가운데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51억원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신 씨가 관리 해 온 비자금 장부를 찾고 있습니다.

이수길 한 빛은행 부행장이 대출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는 박혜룡 씨를 다시 불러 둘 사이의 대화내용 등 을 조사한 뒤 필요하면 이 부행장을 재소환해 가려낼 방침입니다.

검찰은 통화시기와 내용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지만 현재 로써는 대출압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 혔습니다.

SBS 김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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