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황혼이혼 허락

◎앵커: 황혼기라고 해서 참고 살 의무는 없다, 대법원이 황혼 이혼을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 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72살인 이 모씨에게 20살 연상인 남편 오 모씨는 결혼생활 내내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물론 생활비도 필요한 만큼만 내줬습니다.

의처증까지 있어서 성직자와의 불 륜까지 의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96년 이혼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화해하 고 다시 살려고 했지만 남편은 반성문을 써오 라고 내쫓고서는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 히려 부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도록 자신 이 쓸 돈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 26억원을 모두 대학에 기부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 다는 절망감에 이 할머니는 다시 소송을 제기 했고, 지난해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으로 부터 최종 이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데에는 봉 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면서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한 남편에게 더 큰 책 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위자료 5000만원에 8억원 정도의 재산을 받게 됐습니 다.

<박신연숙(서울 여성의전화 국장): 황혼기일지 라도 부당한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노인 여성의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한 그런 판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판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한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설령 삶을 마감 하는 황혼기일지라도 이혼을 통해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은 분 명히 했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