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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희롱 교수 유죄

제자를 성 희롱했다는 추문에 연루돼 대학가에 성 희롱 논쟁을 불러일으켰던전 서울대 약대 교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영 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방 법원 박정헌 판사는 오늘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제자를 오히려 고소했다 무고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약대 구양모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특히 윤리적으로 귀감이 돼야 할 교수가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간주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피해자의 성 희롱 주장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있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과장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구교수가 제자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무고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성 희롱 추문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난 94년 서울대 화학과에서 있었던 우조교 사건이래 비슷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성희롱 시비에 연루된 대학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직장이나 학교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희롱 시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구 교수는 당연 퇴직하게 되며 퇴직금도 절반 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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